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주택 등 건축물을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파손된 자동차나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할 때도 취·등록세를 비과세 한다.
풍수해나 낙뢰, 화재, 도난 등으로 손실이 큰 도민들에게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도는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해 이같은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청 세정과(031-249-4152)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원=봉필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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