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면은 석면과 유사한 물질로 보일러 물통을 감싸거나 혹은 벽체 등에 삽입, 건축보온재로 쓰이며 또 물속에서 식물이 자라도록 토지역할을 하는 수경재배용으로도 쓰인다고 한다.
하지만 적정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이 분명하다.
이런 폐암면을 자신이 운영하는 암면공장에서 가져와 또 다른 자신의 비닐하우스 제작공장부지 한켠에 불법으로 묻은 것이다.
“인접 토지에서 밀려오는 물길을 막기 위해서”가 그들의 불법매립 이유다.
하지만 인접 토지는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넓은 밭으로 물길이 넘치거나 밀려온다는 그들의 주장은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어쨌든 행위자는 자신의 암면생산 공장에서 폐암면 2.5톤 트럭 2대 분량과 1톤 트럭 1대 분량을 싣고 와 묻었다고 실토했다. 100%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현장 출동한 단속 공무원의 현장검증과 처벌기준이었다.
담당자는 비록 트럭 몇 대가 동원됐지만 암면의 무게가 솜과 같아 별로 무게가 나가지 않았으며 다 합쳐봐야 3톤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5톤이 넘어야 특정폐기물로 규정한다는 수치를 넘지 않았으며 일반폐기물 규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법에는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경우 그 무게가 5톤이 넘을 경우 지정폐기물로 규정, 처벌기준이 5톤 미만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지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 담당자는 엄청난 양의 폐암면을 3톤 정도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라고 해도 2.5톤 차량 적재함 높이의 3~4배정도를 초과한 채 산더미처럼 싣고 온 암면은 트럭 당 계산해 볼 경우 7~10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었으며 또한 축대용으로 쓰여 진 땅속의 암면자루들은 물을 흠뻑 먹어 그 무게가 보통 80~100㎏을 육박했다.
물을 먹은 자루로만 따진다면 아마 수십톤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청 담당자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으며 오로지 솜과 같은 가벼운 무게로만 측정한다는 것이었는데, 과연 그의 말이 맞는지 의아했다.
가벼운 폐기물일 경우 무게로만 측정해 처벌한다면 암면이나 석면과 같은 물질은 가벼워 5톤의 물량을 채우려면 아마 엄청난 양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불법이지만 암면으로 축대를 쌓으니까 효과는 있었습니다."라는 말과 “우리는 무게로만 처벌합니다.”라는 무조건 적인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가벼운 석면이나 암면과 같은 폐기물들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과 무게규정의 빈틈 속에서 산하를 오염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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