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19 1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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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조병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양육비 지원이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와 출산율 저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만0세~만6세) 시설이용아동은 26만8000원~17만2000원을, 시설미이용 아동은 13만4000원~8만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830농가에 13억7000여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상반기 현재 568농가에 5억6000여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히며,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 (644-2313)
이천 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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