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양육비 지원이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와 출산율 저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만0세~만6세) 시설이용아동은 26만8000원~17만2000원을, 시설미이용 아동은 13만4000원~8만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830농가에 13억7000여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상반기 현재 568농가에 5억6000여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히며,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 (644-2313)
이천 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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