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정해 경찰서와 함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정비를 추진,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말일까지 계도안내문 배부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내달부터는 정착될 때까지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및 상습광고주에 대해 과태료부과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단속에 따른 철거대상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음란?퇴폐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유해광고물, 벽보?전단, 기타 미신고 광고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이후에도 취약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하겠다”며 “이 기간을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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