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융자시 지원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하고 운전자금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한도액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공장설비와 신축, 증개축 등 시설투자 자금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한다.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을 시행해 제조업종은 업체당 1억 원, 기타 업종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시행한다.
보증금액의 1~2%를 적용 중인 보증료 역시 수해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재해시 0.1%, 일반재해시 0.5~1.5%만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긴급 피해복구 융자지원금 2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해 놓은 상태다.
자금 및 보증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시장·군수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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