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명단을 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우편물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지잔달 30일까지 1,100여명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하지 못한 용사에 대해 추가로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는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하면 위로금 15만원도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참전 신청은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과 본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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