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이달 말까지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급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을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이번 등록신청은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특별조사이후 관련법률이 개정되어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었다.
신청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쌀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시? 군에 신청해야 한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내는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법률 개정으로 직불금 신청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다”며“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지급대상요건을 꼼꼼히 살펴 등록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연천 김항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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