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부당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42건에 이른다.
소멸시효 경과한 채권추심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사실 없는 채권추심 8건, 미성년자가 취소한 계약의 채권추심 5건, 명의 도용된 채권추심 3건 등이다.
A씨(여·2O대)는 최근 중학교 1학년 때 구입한 학습지 대금이 미납됐다며 연체이자까지 내라는 전화를 받고 센터에 문의했다.
B씨(30대)는 4년 전 어학교재를 구독하고 이미 대금을 모두 완납했음에도 불구, 미납금이 189만원 남아 있다며 대금지불을 강요받고 센터와 상담했다.
센터는 부당 채권추심을 받으면 지불의사를 밝히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금청구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협박이나 강요가 있을 때는 상대방의 소속과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한 뒤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상담은 센터 홈페이지(www.goodconsumer.net)나 전화(031-251-9898)로 가능하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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