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우수기관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군(郡) 단위 평가에서 연천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연천군은 지난 2007년부터 연2회(상·하반기)에 걸쳐 매회 2명씩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과 포상을 실시해왔다.
우수공무원에게는 기본급의 7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왔으며, 지연처리 공무원에게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통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등 신상필벌제도를 시행해왔다.
그 결과 2008년 연천군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율(6일 이상)은 56.0%로 2007년의 48.6%보다 7.4%p나 향상됐으며, 지난 5월 조사한 고객만족도는 84.97점으로 2008년 70.87점보다 무려 14.1점이나 높게 조사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마일리지 관리시스템 구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민원처리 마일리지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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