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이들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수의 생태독성을 분석해 초과 사업장에 대해 방지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폐수의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1년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1, 2종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3~5종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업장들이 자체적으로 생태독성을 분석하기 어렵고 민간 분석기관도 지정되지 않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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