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4494억원, 도시계획세는 10.0%증가한 3471억원, 공동시설세는 3.3% 증가한 1438억원, 지방교육세는 1.9% 증가한 916억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298억원, 고양시 962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14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시.군세로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양주, 과천, 화성 등 25개 시?군이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했으며 오산, 김포 등 6개 시.군은 감소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7.4%), 개별주택가격(2.0%) 등이 평균하락률을 보인 반면 건물과표 적용비율은 65%에서 70%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과표구간별로 20~50% 낮아짐),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6억초과 주택 150%→130% 인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0.01%P 인하 등의 요인이 발생했다.
지역요인은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사업 영향 등으로 재산세 과세물건이 지난해 285만4000건에서 올해 7.0% 증가한 305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오산 및 김포 등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의 격차율이 높은 시.군은 재산세 등 세율인하에 따른 영향으로 큰 폭 하락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장소는 16부터 31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납기에 맞추어 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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