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주)메타폴리스가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모집했다”고 입주자들이 반발하며 지난 2년간 끌어온 싸움에서 공정위가 일부 입주자들의 편을 들어줬다.
동탄 메타폴리스는 지난 2007년 토지공사가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로 건설하기 위해 주)포스코(40.1%), 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0%), 신동아(12.0%) 등 5개회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별도의 법인을 세워 사업이 진행됐다.
지난 2007년 4월 처음 공사를 시작할 당시 주)메타폴리스는 카다로그를 통해 “36층의 첨단 벤처센터와 56층의 미디어 센터(방송국) 그리고 대형 백화점의 입주”를 약속했다.
주)메타의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돼 고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메타폴리스의 분양은 순조롭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벤처센터는 일조권 침해 이유로 9층으로 변경됐으며, 대형백화점 입주는 쇼핑몰로, 또 미디어센터는 현재 입주자 없음으로 알려지자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입주자들은 주)메타폴리스가 입주자들의 동의도 없이 원안 설계를 변경하는 것과 분양당시의 카다로그와 다른 시공형태에 대해 원상복귀를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의 양대축인 토지공사와 포스코는 서로 책임을 미루어 가며 빠져 나가기에만 급급하다가 지난 10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는 주)메타폴리스의 사장임명권, 임원에 대한 임용동의권, 회계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를 제공했으나 번번히 입주자들에게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를 주장하며 발뺌을 해 왔다.
또한 지분율 40%를 확보한 포스코는 팬퍼시픽이 소유한 26.0% 지분율중 70%를 지불보증까지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주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 주)메타는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메타 측의 고위간부와 사업을 진두지휘 상무급 임원들이 대부분 포스코의 전 직원으로 알려져 있어 책임소재의 공방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입주자들의 반발은 결국 주)메타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중재에 나선 화성시도 주)메타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발끈하며, 지난 4월 최형근 화성부시장이 메타측 고위 간부를 향해 “시 행정을 우습게 보지마라 지금 내가 한 말은 경고 아닌 경고다”고 주의를 준 바 있다.
한편 분양을 맡기로 했던 팬 퍼시픽은 회사의 상호까지 변경, 주)메타의 분양관계 사업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손을 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자들은 지난 2월 인천공항 사업과 관계가 있는 “맥컬리인터내셔날이 분양에 개입하면서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같은 추측은 주)메타의 직원(포스코 계열)을 통해서도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은 “맥컬리인터내셔날에게 분양에 관계된 용역을 한 바 있다. 일부 상가분양에 관한 컨설팅을 맥컬리에게 의뢰했다.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혀 팬퍼시픽이 모종의 압력에 의해 분양에서 손을 떼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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