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경제위기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보유한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구당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밑돌지만 일정규모의 재산보유로 소득 인정액이 초과돼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갖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리의 생계비를 융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보유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국적인 사업규모(20만 가구)로 실시되기에 선착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담보재산의 종류로는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이 해당되며, 융자한도는 가구당 최고 1000만원으로 매월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지급한다.
융자조건은 3%의 대출금리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다.
생계비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이 지원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생활지원과(031-644-29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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