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빈곤가구 재산담보 1000만원까지 대출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7-09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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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이기하 시장)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에 대해 보유재산을 담보로 삼아 저금리 장기 상환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산 담보부 융자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사업은 소득이 적지만 보유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보유재산을 담보로 최고 1000만원까지 매월 가구당 최저 생계비 한도에서 분할 지급된다.

자격대상은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이 해당되며,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49만원, 2인 가구 83만원, 3인 가구 108만원, 4인 가구 132만원, 5인 이상 150만원으로 6개월에서 21개월까지 매월 융자 지급액이 지원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증빙서류를 제시할 경우 한도내 목돈도 지급된다.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을 담보로 12월9일까지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되고, 융자 신청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시청에서 조사한 후 적합자에 한해 금융기관에서 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이기하 시장은 “보유한 재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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