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주요구조부 안전의 이상유무와 관련된 건축분야, 배전반 등 전기안전분야,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분야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 영화상영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므로, 소방관계상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내장식물에대한 방염,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유무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한편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나 중대한 사항은 행정명령 및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벌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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