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실명제 대상은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고정광고물이며,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등 허가·신고기간은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된다.
시는 신규로 허가·신고되는 광고물에는 인식마크를 교부해 광고물 우측 하단에 부착, 허가된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광고물에는 신고대장을 근거로 부착해 나갈 예정이다.
광고물 인식마크는 내구성이 강한 메탈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마크에는 허가, 신고 연도와 시 마크, 발급연번이 표시돼 있어 광고물의 적법, 불법 여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조수형 건축과장은 “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광고주의 책임성을 높여 단속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격높은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광고물의 실명제 실행 및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과태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해 제작 및 부착 단계에서부터 불법광고물 양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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