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광고물실명제’ 내달 실시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7-07 16:42: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산시(이기하 시장)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광고물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광고물실명제 대상은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고정광고물이며,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등 허가·신고기간은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된다.

시는 신규로 허가·신고되는 광고물에는 인식마크를 교부해 광고물 우측 하단에 부착, 허가된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광고물에는 신고대장을 근거로 부착해 나갈 예정이다.

광고물 인식마크는 내구성이 강한 메탈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마크에는 허가, 신고 연도와 시 마크, 발급연번이 표시돼 있어 광고물의 적법, 불법 여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조수형 건축과장은 “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광고주의 책임성을 높여 단속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격높은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광고물의 실명제 실행 및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과태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해 제작 및 부착 단계에서부터 불법광고물 양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지혜 최지혜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