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들에 대한 보증지원도 대폭 확대돼 도내 총 9만여 명이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서민금융,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6대분야 15개 과제 28개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정부가 3자녀 이상 가구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8월부터 시행하면 수혜 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하면 각각 1750세대, 1620세대로 공급물량이 증가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지원규모를 당초 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규모를 1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확대하는 서민안정 대책 추진으로 도내 9만여 명의 사업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는 정부의 지원규모 확대에 발맞춰 영세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을 기존 1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 예산을 2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4만명에 1500만원 씩, 무점포.무등록사업자 5만명에 500만원 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다.
도는 이 외에 무상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무이자 대출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3자녀 이상 가구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청약통장 가입 우선공급 대상자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에 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양육수당 신규지원,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시장 확대 등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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