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성실납세자 예우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7-06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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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김용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지난 3일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조례와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시는 납세자 중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우수납세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ㆍ단체는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 체납된 사실이 없는 자다.

시는 우수납세자에게 시금고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지방세(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제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다.

시는 시금고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한 홍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는 지방세를 전자로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 또는 수원시 시책 추진에 따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다.

시는 납세 고지에 소요되는 징세 비용의 범위 안에서 교통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시민들에게 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해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히 세금납부에 임해주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수원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경 공포할 계획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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