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시의원 발언 지나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7-06 1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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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 시의회 K 의원이 의회 시정 질의과정에서 '욕설'을 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K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4월 주민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J 동장이 자신을 향해 "X같은 XXX야 자를 테면 잘라봐", "야 XXX야 X나 XX해라"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

K 의원은 욕설 발언에 앞서 지난달 말 자신이 의회에서 질의한 "J 동장의 욕설 발언에 대한 처벌을 했느냐"며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질의했다.

박 시장은 이에 "자체조사 결과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구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해 훈계 처분했다"고 답변하자 J의원의 욕설 발언이 시작됐다. K 의원의 이날 발언은 인터넷을 통해 시청 직원 등에게 생방송됐으며 녹화도 된 상태다.

이에 대해 K 의원은 "'욕설'발언 사실을 인정하였다. 지난달 열린 의회 신상발언과 사석 등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J 동장의 발언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될 것을 감안하고도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그대로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K 의원은 이어 "자신이 J 동장으로부터 이유 없이 언어폭력을 당했으나 시의 자체 감사에서는 자신이 동장에게 "당신 뭐야 동장 맞아"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양쪽 모두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졌고 J 동장으로부터 다른 A 모의원도 수모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욕설 파문은 지난 4월 말 지역 행사를 마치고 시청간부와 주민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J 동장이 욕설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공무원 들은 경악을 금치 못해으며 특히 여직원 A 모 씨는 공인이며 주민이 뽑은 시 의원 맞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J 동장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욕설'발언을 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 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의회 질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길지 고민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본 회장에서 한 의원의 발언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면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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