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석면제도 변경 내용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고자 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제거는 지방노동관서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며,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경우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한편, 7월을「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운영하는 경인지방노동청은 오는7일 지자체 관계자, 석면해체·제거 등록 희망업체, 사전 석면조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석면관련 제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칫 현행 제도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위험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일제 점검을 실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및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경인지방노동청 이재윤 청장은 7월 운영될「석면 안전강조의 달」을 계기로 달라지는 석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석면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근로자 및 시민들이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박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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