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노동위, 저임금 근로자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박영재 / / 기사승인 : 2009-07-06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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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동위, 저임금 근로자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우찬)에서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부당징계 또는 비정규직 차별 등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제도는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고 그 비용을 노동위원회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난해부터 시행중에 있다.

위원회가 선임해 준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을 포함 근로자를 위해 구제신청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심문회의에 참석 진술해주는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형사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제도와 유사하게 저소득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노동관계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는 현재 9명의 공인노무사가 무료법률지원제도를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2009. 6월말 기준)에 총 45명의 근로자에게 동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를 포함하여 전국 13개 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총 976건에 이르고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을 받은 42명(3명은 진행 중)중 30명이 복직 또는 위로금 지급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지방노동위 황우찬 위원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통분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문제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공정한 심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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