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동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 현장의 목소를 직접 발굴 각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자연녹지지역내 연구소 증축 제한 완화(건폐율 20→40%)를 비롯해 보전지역내 한시적(2년) 공장증설 허용, 개발행위허가 연접규정 완화(연접합산시 면적산정 제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성 보강) 등이다.
따라서 연구소 증축 제한완화로 자연녹지지역지정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연구소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허용하면 건폐율 40% 범위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건폐율 40% 범위내에서 증축이 허용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진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 국토계획법 시행(‘03.01.01)전 개발 면적도 개발행위 연접규정이 완화된다.
특히 내달부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20~25인에서 25~30인으로 변경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보다 강화된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삼성자동차 연구소 등 6개 연구소 증설 등의 효과를 비롯해 명인제약 등 21개 기업 증설이 가능해져 5,205개 일자리와 9,358억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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