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의 연료 및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면적, 용도, 연료종류에 따라 차등 산정돼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용용도, 연료종류 등을 현장 확인해 정확한 과세표준을 확보하고 공평하게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직접 방문해 현지조사를 실시, 현지 조사실시 후 부과대상은 올해 9월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설물 조사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29일까지 실시되고, 조사대상은 원미구 지역내 7300곳(연면적 160㎡이상, 공장.주택 제외)이다.
조사내용은 실제 사용용도 및 사용기간, 난방· 취사 연료 종류 등이며 조사원을 통한 현지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조사원이 시설물 현지조사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으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650-2377)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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