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강 유역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총량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세부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2012년 총량관리계획의 동부권(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개발인구를 약 14만명 범위내로 개발한다는 것.
또한 환경부 승인조건인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규정으로 1권역 하수처리구역내 건축연면적 800㎡ 이상 건축물(숙박업, 식품접객업 400㎡ 이상)에 대해 부하량을 할당해 관리하며, 2권역내 건축연면적 800㎡ 이상 건축물은 하수처리내 지역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므로 부분적 난개발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거감하는 방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1만9750톤을 신.증설하며 관거 개보수를 통해 오염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시 부지면적 1000㎡ 이상인 경우 5~10% 범위내 녹지를 조성토록 하며,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하고, 도로개설 및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9월 '남양주시 통합 물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준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남양주시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총량관리지침을 개정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북한강 유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 적용을 받는 지역이었으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통하여 친환경적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이행을 통해 친환경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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