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일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젖소와 수입쇠고기 등 모든 쇠고기에 대해 판별검사를 할 수 있는 최신장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도가 일반 식육가공업소.판매업소, 대형유통매장.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에 1011건 중 12건, 2008년 1993건 중 16건이 젖소형으로 판정돼 관할 허가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나 쇠고기 판별검사 시행 이후인 올해 6월말까지 한우.젖소 판별검사 1484건, 한우 확인검사 1269건 등을 벌인 결과 2개 업소 5건만이 적발돼 가짜 한우 유통 사례가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지난달 수원, 성남, 부천, 안양지역 22개소의 정육점 겸업 식당에 공급되는 한우고기 73건을 불시에 수거해 유전자 검사와 항생제 잔류물질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 판정이 나왔으며, 판매되는 쇠고기도 모두 한우로 판명됐다.
또 도가 전국 최초로 소, 돼지, 닭고기 등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 학교급식 453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모두 한우고기로 판명됐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앞으로도 대형 정육점 겸업 식당에 공급되는 한우고기 검사를 무제한, 무차별, 무기한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한우고기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검사하기로 했다.
한편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소비자가 쇠고기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와 축종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언제든지 경기도 먹을거리 불만신고전화(031-120) 또는 축산위생연구소(031-8008-6300)로 문의하면 신속히 해결해 준다고 밝혔다.
수원=봉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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