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신체포기각서 일부 확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7-01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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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신체포기각서의 실체가 일부 확인됐다.

본지가 1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이 말하는 신체포기각서는 일종의 서약서 형식의 문건으로 학생과 보호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주 내용은 “교칙을 엄수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학교의 여하한 조치에도 순응할 것임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 한다”는 것이었다.

문건상의 내용 중 “학교의 여하한 조치”가 전학이나 자퇴 등을 포함이고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대답은 학교 측의 거부로 들을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학교 관계자들은 “이것은 학교의 전통이다”며 “서약서 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서약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도는 하겠지만 학교의 교칙은 학교의 장이 결정 한다.”고 밝히며 “오래전부터 김지하고 있는 사항 이었다”고 밝혀 교육청 당국의 의지가 서약서를 인정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중등부 관계자는 “서울의 공립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서약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며 부모님들에게 서약서를 받았다는 정보는 일부 사설 학원에서나 들었지 공립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혀 경기도교육청과는 다른 반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의 이런 서약서들은 수원의 S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부 명문으로 분류되는 고등학교에서 관행처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수원=전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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