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일 중소기업의 창업.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운영을 위해 지원해 오던 자금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구입.공장건축.공장매입 등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 한도를 7년만에 개선해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특별지원의 경우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100%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매입.경매.공매의 방법으로 타 사업장 확보 시에도 30억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사업장 매입 시 일반 매입의 경우 공인된 감정평가서 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고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낙찰된 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공장 부대시설 창고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사업장 내'에만 지원하던 것을 '경기도내' 어느 지역이든 지원키로 했다.
특히 근로자 기숙사와 식당.체력단련시설.보육시설.교육시설 등 근로자의 복리와 후생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도 사업장 내 설치만 지원하던 것을 사업장이 소재한 인접 시.군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준과 한도를 창업 후 5년 이내 2억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자금신청과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기존 기술신용보증에서 기술신용보증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본.지점 18개소로 확대 했다.
한편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홈페이지(g-money.gg.go.kr)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031-259-7750~4)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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