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의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임선희 센터장을 비롯한 아이돌봄 전담인력이 이용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 중 만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65가구로 ▲아동학대 사례 전파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점검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시간당 9,650원~12,55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이 적용된다.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678-2279) 또는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674-01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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