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수산물 소비둔화 및 가격하락 등에 의한 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
단속실시기간은 내달 1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되며, 지역내 활어횟집과 대형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여부와 위생관리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산수산물은 ‘국산’으로 표시하고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거나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토록 한다.
또한 해외수역에서 어획해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표시한다.
문의 (031-860-2321)
동두천 윤용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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