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영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효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8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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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공영제'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공영제 개념을 도입해 팔당유역 7개 시?군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비영리시설, 빌딩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9515개소에 대해 총 362억원을 지원, 위탁관리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사업 추진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5월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환경공영제 참여 개인하수처리시설 100개소와 미참여 100개소 등 총 200개소를 선정해 비교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 환경단체 NGO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방류수를 채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점검 결과 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위반은 3건으로 대부분 이행을 잘하고 있었으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23개소가 적발돼 행정조치했다.

특히 환경공영제 참여업소의 위반율은 6%로 낮은 상태였으나 미 참여업소 위반율은 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경공영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됐고 미 참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위반 현황은 음식점이 7개소, 공장 및 빌딩이 11개소, 공동주택 2개소, 찜질방 등 기타가 6개소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가운데 용인시 소재 C음식점의 경우는 방류수 수질기준(BOD 20ppm)을 47배나 초과한 948ppm의 오수를 방류했고 여주군의 N한증막은 397ppm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각각 50~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한편 도는 팔당상수원 유역에서 발생되는 개인하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공영제 미 참여 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봉필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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