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10㎡~13㎡이나,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현재 남양주, 구리, 오산, 광주, 광명, 부천, 용인 등 7개 시에서 면제 조례 제정을 완료 및 공포했고 나머지 시.군도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어서 조만간에 도내 31개 시.군에서 개인택시 차고지 면제 조례가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될 경우 법정 의무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하는 차량들의 차고지 증명에 따른 비용이 절감돼 영세한 생계형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또 도심 재개발.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차고지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업체의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근거 마련을 위해 'GB 내 차고지 제한적 허용'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국토부에 건의했다.
한편 도는 최근 기존 차고지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한 시.군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 GB내 차고지 제한적 허용을 국토해양부에 정식 건의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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