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제도로 소의 출생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정보화해 언제든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를 시민들은 물론, 축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와 합동으로 유통업체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한 쇠고기이력제도 교육을 가진바 있으며, 안내문 5000매를 별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체식별번호 축산물가격 표지판을 4000개를 제작, 지역내 축산물판매업소 350곳에 공급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 사육농가에서는 송아지 출생시 바코드를 부착할 것은 물론, 출하, 이동, 폐사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대행기관인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230-404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 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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