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상수도 수용가에게 체납요금의 납부부담을 덜어주 위해 내달 1일부터 중가산금제도를 폐지,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를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는 시 수도급수조례 전면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 연체될 경우 한 달 단위로 부과하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빨리 체납요금을 납부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그만큼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종전에는 납기가 경과되면 무조건 미납금액의 3%를 부과하고, 체납금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개월 까지 1.2%를 중가산 됐으나 내달 1일부터는 납기 경과 1개월 이상 돼도 미납금액의 3%를 1회 한정 부과하고 납기 경과 1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일할 계산돼 익월요금에서 정산된다.
아울러 시는 상하수도요금의 고지서 수납, 자동납부, 전용계좌 수납, 전자납부번호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해 주민들에게 납부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사업소 홈페이지(water.siheung.go.kr)를 통해서도 당월요금, 납부내역, 수납방법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희중 상수도과장은 “지난해 1월1일 수도요금 동결 이후 일할계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려운 시민 경제 위기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도사용 및 요금에 있어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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