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원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3년 이상 거주한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의 초혼인 자로 정신·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관계법에 근거한 농ㆍ어ㆍ임업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내달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2009년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결혼준비교육(2개월 과정), 국제결혼 비용의 일부(1인 1회 700만원), 결혼 후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은 8~ 10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결혼 성사 후 지원되는 지원금 700만원은 결혼준비 교육 이수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원되며, 지원시기는 2010년 1월중 지원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총각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통한 영농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출산장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담당(☎ 031-770-2291)이나 각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 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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