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추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5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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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는 최근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3년 이상 거주한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의 초혼인 자로 정신·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관계법에 근거한 농ㆍ어ㆍ임업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내달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2009년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결혼준비교육(2개월 과정), 국제결혼 비용의 일부(1인 1회 700만원), 결혼 후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은 8~ 10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결혼 성사 후 지원되는 지원금 700만원은 결혼준비 교육 이수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원되며, 지원시기는 2010년 1월중 지원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총각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통한 영농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출산장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담당(☎ 031-770-2291)이나 각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 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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