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제7행정부)는 25일 前 우선협상대상자였던 UAD(Urban Asia Development)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킨텍스(KINTEX)호텔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철회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기 때문.
앞서 1심 법원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원고 스스로의 귀책사유(사업계획서 및 투자확약서 등의 제출지연, 재원도달 계획 등의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라고 판시하며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시는 이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적격 판정을 받은 가칭)고양킨텍스호텔(주) 컨소시엄을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호텔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고양킨텍스 호텔(주) 컨소시엄과 향후 2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토지매매계약(141억2400만원)을 체결한 뒤 각종 인·허가 상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초 공사 착공, 2011년말 준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킨텍스 호텔(주) 컨소시엄은 이 과정에서 2437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34층 규모(건축연면적 10만2184㎡)의 호텔, 면세점,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의 건립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시는 킨텍스 지원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스포츠몰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근 (주)원마운트와 사업부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양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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