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결빙 경고 미설치' 배상 책임 있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5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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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결빙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0%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상습결빙 구간에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한강변에 위치해 안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지열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교량 구간"이라며 "11월에도 결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에도 결빙 상태로, 해당 구간에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함에도 경기도 측은 미끄럼방지표시 포함해 별다른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운전자와 경기도의 과실 비율을 8:2로 판단했다.

운전자 양모씨는 2002년 11월 말 새벽 1시께 자유로를 이용해 문산에서 일산 쪽으로 향하던 중 송촌대교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이에 삼성화재 측은 경찰관 등 3명에게 5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사고 시기가 결빙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이 아닌 11월"이라면서 "양씨는 안개가 낀 상태임에도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뒤늦게 속력을 줄였다"며 양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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