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시 대아미동100번지 일대와 고속도로 밑에 주변상가에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이곳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당국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마당에 비닐하우스를 건축해 놓고 몰려드는 고객을 대상으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본건물에서 비닐하우스를 달아내 수십명의 고객을 유치 오리 등 각종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불법건축 물이 하절기를 틈타 건축해 놓고 버젖이 식당영업을 하고 있어 뜻있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대아미동은 보건소 관공서까지 인접해 있는 곳인데도 모 장작구이 음식점은 진입도로를 폭 4m 가량의 기존 도로를 폭 6-7m로 확장했는가 하면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 건물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주민인 김 모(48. 군포시 대야미동)씨는 "얼마 전만해도 농민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가건물만 증축해도 심한 단속을 펼쳐 즉시 철거 했는데 1980㎡ 가량을 훼손했는데도 묵인해 주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며 "그린벨트법이 바뀌었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요즘 갑자기 그린벨트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 며 "음식점의 불법 건축물과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 원상보구하도록 하고 다른 곳의 불법전용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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