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산 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금 신청하세요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6-23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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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이 보유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지원받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새마을금고와 신협, 그리고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는 2억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며,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한도는 최고 1000만원이나 일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액은 1인가구는 약 21개월 동안 49만원, 2인가구는 약 12개월 동안 83만원, 3인가구는 약 9개월 동안 108만원, 4인가구는 약 7개월 동안 132만원, 5인이상가구는 약 6개월 동안 150만원으로 분할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부담은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대출의 상담 및 신청은 지난 5월25일부터 이뤄졌으며 오는 12월9일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 신협과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실시되며, 시행 초기에는 재산담보를 통한 대출신청이 이뤄지고, 향후 추가로 신용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정 재산을 보유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동두천 윤용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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