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이웃사랑 돌보미제 시행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3 1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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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일부터 용인서 시범 실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www.ggw.or.kr)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맞벌이 부부 자녀의 안전한 등하굣길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들여 '이웃사랑 돌보미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용인에서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25일까지 돌보미 20명을 선발해 교육하기로 했다.

돌보미들은 거주지 인근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 가정 어린이(7세~9세) 1~4명의 안전한 등교와 귀가를 도와주며 월18만원~42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29일부터 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용료는 아동 1인당 월 8만원이다.

센터는 돌보미들에게 아동 수와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월 10만원을 지원, 이용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돌봄 어린이의 보험료(연간 3만원)를 부담해 아동의 안전을 담보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womenpr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부모의 출퇴근과 아동의 안전한 귀가 및 이동을 돕는 한편, 돌보미로 가까운 이웃에 어린이를 둔 가정의 어머니로 선정해 기혼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며 "사업 효과를 따져 내년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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