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무한돌봄 가정 한시적 월세임대료 지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2 17:50: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양시, 무한돌봄 가정 한시적 월세임대료 지원

경기도내에서 안양시가 처음으로 무한돌봄 가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세임대료를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현재 무한돌봄사업의 주거지원은 주거가 없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4인 기준 49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고 있어 무한지원 생계비의 평균 62%에 달하는 월세비용을 납부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빠른 시일내에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월세지원 세대를 매월 선별해 세대당 10만원을 최대 3개월 지원하는 가계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무한돌봄위원회 민간재원과 안양시 5급 공무원들이 급여 1%를 공제해 모아진 전액 민간재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월세임대료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무한돌봄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양시에는 무한돌봄 수혜가정 356세대 중 24.7%인 88세대가 월세세대이다.

안양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