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광숙박업 중 특1급 관광호텔 신축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거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호텔로 쓰지 않은 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받은 취·등록세는 추징된다.
도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200~240실 기준 특1급 호텔의 경우, 19억여 원의 취·등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내에는 수원 호텔캐슬, 이천 미란다 호텔 등 특2급 호텔 4개소만 있을 뿐 특1급 호텔은 없다.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1급 호텔이 있는 서울 등지서 숙박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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