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한 가구당 150만원씩 3회 총 4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가정에는 1회에 270만원씩 총8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원이 2인인 경우 직장가입자 11만9560원, 지역가입자 14만1750원이하의 납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불임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이며, 차량소유시 차량보험가입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860-3398)
동두천 윤용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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