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기업 각종 인센티브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1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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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인증제 본격 시작 경기도가 이달부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 시행에 따른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창업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기여한 우수기업임을 도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도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21일 (주)에스지푸드, 한미정밀화학(주), (주)건강사랑, 인왕산기 등 4개 중소기업을 첫 번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으로 선정, 현판식을 가졌다.

이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0.5%) 및 가산점 부여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도물품구매 시(수의계약건) 우선권 부여 ▲신용보증 평가시 가산점 부여 및 보증요율 인하 ▲도 및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 ▲경기도 인재개발원 온라인 과정(600여개) 무료 수강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인증마크를 부여해 각 제품이나 포장지,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주)에스지푸드는 올해 74명에서 85명으로 15%에 해당하는 11명의 직원을 증원했으며 한미정밀화학(주)은 15명(8%), (주)건강사랑은 13명(36%), 인왕산기는 23명(128%)을 각각 증원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직원 복리후생 개선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촉진과 유지에 공헌한 기업들을 지원, 기업들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적 성격의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인증기업 선발은 매월 실시하며 희망기업은 매월 10일까지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에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 동의하에 추천을 받으면 된다.

7월 인증기업은 7월10일까지 신청.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해 7월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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