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음폐수에 대한 해양 배출기준인 함수율을 92→93%로 강화함에 따라 경북권에서 수거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 수도권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
21일 도에 따르면 대구시 음폐수 수거업체들은 함수율 기준 상향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 지난 5일부터 수거를 일시 중단한데 이어 12일부터 수거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다 19일 정부가 업체들의 요구(한시 함수율 관계없이 해양배출 허용 등)를 수용하면서 22일부터 업체의 수거가 정상화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는 수도권 지역 음폐수 수거업체는 아직까지 수거 거부 움직임이 없으나 이같은 현상이 도내 업체들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음폐수 발생량은 하루 1986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6%인 908톤은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 이송 274톤(14%), 자체처리 132톤(6%) 등이다.
문제는 하루 음폐수 발생량의 34%를 차지하는 672톤의 해양배출이 중단될 경우 도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폐수 처리의 대부분을 해양배출에 의존하고 있는 안양, 용인, 평택, 광명, 군포, 화성 등 도내 17개 시.군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음폐수 해양배출 처리상황 및 업체들의 동향 보고 철저를 시.군에 지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음폐수 해양배출 중단 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처리대책을 시.군 별로 즉시 세우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이송물량 확대,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소각.매립 등을 늘리는 방안도 관계기관 및 업체들과 협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계 공무원 비상근무 등 신속 대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음폐수 수거업체들의 시설투자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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