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제정된 경관법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경관계획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환경, 교통, 조경. 옥외광고물, 조명 등 경관관련 분야를 망라해 구성했다.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도 경관계획의 정책방향과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으로 나눠 보고됐다.
기본경관계획은 시·군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써 경관에 대한 기본사항만을 담고 있다.
때문에 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수변경관.해안경관.역사문화경관.자연경관.광역도로경관 등은 특정경관계획에 담아 특별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용역에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도는 경관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한 경관계획을 체계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봉필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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