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군포시가 시의회 앞 테니스장 옆 양지 바른 곳에 시비 17억5900만원을 들여 군포시청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848.90㎡ 부지에 연건면적 836.41㎡로 지하 1층 지상2층의 초현대식 건물로 99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15일 착공 내년 1월 준공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린이 집을 건축하면서 일반인들의 자녀는 갈 수 없는 단지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공간을 시민의 혈세로 건축해도 되느냐며 형평성에 맞도록 일반인 자녀도 보육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인 이 모(35. 군포시 산본동)씨는 "마치 군포시청 공무원 자녀들은 특권이 있는 것 처럼 보여 위화감마져 조성하는 듯한 느낌이다" 며 "넓은 공간을 일반인 자녀들도 입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시청 뿐만 아니라 근로자 300인 이상 있는 사업장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어린이 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며 "직장의 특이한 운영상의 문제로 일반인 자녀와 함께 어린이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뒤따라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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