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하절기 민원대비 생활환경 침해업소 집중점검

허선웅 / / 기사승인 : 2009-06-17 1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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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하절기 여름철을 맞아 주거생활 패턴등의 변화로 대기(악취) 및 소음민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상습적인 민원발생업소 및 악취유발물질 배출 사업장 등 생활환경 침해업소에 대하여 8월 중순까지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동 기간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검사를 의뢰하고 관련 시설 개보수 및 주변청소를 강화해 하절기 악취민원예방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는 대기(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과 동시에 큰 소음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행위발견시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위생과(659-6165 ~616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으로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평택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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