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이란 피임하지 않은 정상적인 부부가 1년 동안 임신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불임의 원인도 다양하다.
치료방법은 인공수정 등 비교적 적은 비용(50~60만원)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고액(300~35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시험관아기 시술도 있다.
지원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불임가정(여자만44세이하)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인 가족 일때, 직장 건강보험료 119,560원 이하이면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출서류는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1부 ▲자동차 보험증권 이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불임 치료지원이 가능한지 불임부부지원 담당자와 상담하고 시술비 지원을 받아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실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임 치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불임부부지원사업 담당자(☎678~ 5763)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성=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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