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보건소, 아기 탄생으로 행복한 가정 만드세요

허선웅 / / 기사승인 : 2009-06-17 1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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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건소는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50만원씩 3회 450만원, 기초생활 수급가정에는 1회에 270만원씩 8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불임이란 피임하지 않은 정상적인 부부가 1년 동안 임신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불임의 원인도 다양하다.

치료방법은 인공수정 등 비교적 적은 비용(50~60만원)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고액(300~35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시험관아기 시술도 있다.

지원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불임가정(여자만44세이하)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인 가족 일때, 직장 건강보험료 119,560원 이하이면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출서류는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1부 ▲자동차 보험증권 이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불임 치료지원이 가능한지 불임부부지원 담당자와 상담하고 시술비 지원을 받아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실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임 치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불임부부지원사업 담당자(☎678~ 5763)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성=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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