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무단방류 등 장마철에 빈발하는 불법행위는 물론 유독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유입 우려가 있는 신천수계 대규모 오ㆍ폐수 및 축산폐수시설, 문제 폐수배출업소와 다량 폐기물사업장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ㆍ방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15일부터 8월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점검, 장마철 무단투기행위 중점감시, 장마 후 복구 및 기술 지원 등 모두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시는 현재 1단계로 집중호우 피해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단속결과를 언론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며 “수질개선을 위해 우기 및 취약시간대에 지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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