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일 이상 민원 처리기간 30% 이상 단축 실시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6-16 17: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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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서정석)가 빠른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 83종에 대한 처리기간을 38% 이상 단축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 신청 등 61종은 352일의 법정처리기간을 214일로 40% 단축, 국유재산 대부 신청 외 16종은 356일에서 233일로 35%, 산지전용(변경)허가 외 3종은 120일에서 78일로 35% 단축한다.

특히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청은 7일에서 3일로 57%를 단축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은 20일에서 8일로 55%, 건설기계등록은 10일에서 5일로 50% 줄인다.

시는 지난해 10월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 사무 181개 가운데 64개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해 대상사무의 총 법정처리일수 843일을 537일로 306일 단축시킨 바 있다.

이로써 시가 지난해 하반기 동안 민원처리를 1일 이상 단축한 것은 13만4698건에 달한다.

이번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지난해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결과를 기반으로 단축 효과가 높은 업무를 지난해 10월 우선 선정한데 이어 민원사무별로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된 민원사무를 추가로 선정한 것.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는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처리기간을 차감한 기간에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간을 지연처리한 공무원은 민원검열을 통해 문책하는 제도다.

한편 시는 단축사무 처리기간을 행정시스템에 변경 등록해 66개 관련 부서에서 민원을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인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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